직접 찍을 수 있는 병원 영상과 컷별 판단
유튜브 광고에 쓸 병원 영상은 병원이 직접 찍을 수 있습니다. 직접 찍었다고 광고에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영상이 광고 형식의 조건과 구글의 광고 정책, 국내 의료광고 기준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형식의 조건과 정책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찍을지 맡길지는 병원 전체를 두고 한 번에 정하지 않고 컷마다 따집니다. 병원 입구처럼 사람이 없는 컷은 병원이 찍기 쉽지만, 대기실이나 진료 공간처럼 환자와 환자 정보가 가까이 있는 컷은 찍기 전에 챙길 것이 많습니다.
직접 찍는 쪽의 이점은 병원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담을 수 있고, 진료 공간이 바뀌었을 때 필요한 컷만 다시 찍기 쉽다는 점입니다. 대신 점검하는 일도 병원이 맡게 됩니다.
직접 찍을 때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화면 가장자리입니다. 찍는 사람은 가운데 대상에 집중하지만, 광고를 보는 사람은 붙어 있는 게시물, 모니터의 글자, 지나가는 사람까지 보게 됩니다.
소리도 함께 따집니다. 진료 공간에서 찍으면 기계 소리나 다른 사람의 대화가 함께 녹음될 수 있어, 말이 들어가는 컷은 조용한 시간에 따로 녹음할지 촬영 전에 정합니다.
찍을 대상 네 가지와 챙길 것
| 찍을 대상 | 직접 찍을 때 챙길 것 | 맡길지 따질 때 |
|---|---|---|
| 병원 입구와 건물 | 다른 업체 간판과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 | 날씨와 시간대를 맞춰 여러 번 찍어야 할 때 |
| 대기실과 접수 공간 | 환자 얼굴, 모니터와 서류의 환자 정보, 붙어 있는 게시물 | 환자가 없는 시간을 내기 어려울 때 |
| 진료 공간과 장비 | 장비의 가격표, 효과를 약속하는 듯한 컷 | 조명과 구도를 여러 번 달리해야 할 때 |
| 직원이 나오는 컷 | 촬영과 광고 사용에 대한 동의 범위 | 여러 직원의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때 |
첫째 줄의 입구는 병원 밖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찍혔다면 그 컷은 쓰지 않거나 사람이 없을 때 다시 찍습니다.
둘째 줄은 직접 찍을 때 가장 조심할 컷입니다. 환자가 없는 시간에 찍더라도 모니터에 환자 이름이 떠 있거나 접수대에 서류가 놓여 있을 수 있으므로, 찍기 전에 화면에 들어올 곳을 먼저 비웁니다.
셋째 줄의 장비는 이름이나 가격이 보이면 광고가 장비 홍보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장비를 보여 줄지와 어떻게 보여 줄지는 원장이 국내 의료광고 기준과 함께 판단합니다. 치료 전과 뒤를 견주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컷을 넣을지도 같은 검토에서 원장이 정합니다.
넷째 줄의 동의는 촬영 동의와 광고 사용 동의를 나눠 받습니다. 병원 채널에 올리는 데 동의한 직원이라도 광고로 쓰는 것까지 동의했는지는 따로 묻습니다.
직접 찍기 전후의 여섯 단계
- 광고 담당은 영상에 넣을 컷을 목록으로 만들고, 앞 표에서 컷마다 해당하는 줄을 표시합니다.
- 원장은 컷 목록을 보고 사람이 나오는 컷과 장비가 나오는 컷을 넣을지 정합니다.
- 광고 담당은 촬영 날 진료가 없는 시간을 정하고, 화면에 들어올 곳의 게시물과 서류, 모니터를 먼저 비웁니다.
- 광고 담당은 컷마다 찍고, 찍은 곳에서 화면 가장자리까지 돌려 보아 비친 것을 점검합니다.
- 광고 담당은 편집 전에 원본 전체를 다시 보며 환자와 환자 정보가 비친 컷을 빼는 목록을 만듭니다.
- 원장은 편집본을 보고 국내 의료광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광고 담당은 구글의 광고 정책을 공식 안내와 대조한 뒤 광고에 올립니다.
둘째 단계를 원장이 정하는 까닭은, 사람과 장비가 나오는 컷에 국내 의료광고 기준과 동의가 함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이 촬영 뒤로 밀리면 찍은 컷을 통째로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에서 비울 곳은 촬영 전날 첫째 단계의 컷 목록을 들고 찍을 곳을 한 번 둘러보며 정합니다. 촬영 당일에 정하면 치울 것을 찾느라 진료가 없는 시간을 다 쓰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단계와 다섯째 단계를 따로 두는 까닭은, 찍은 곳의 작은 화면으로는 가장자리의 글자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큰 화면으로 다시 점검합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뺄 컷이 많아 영상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컷은 다시 찍습니다. 비친 부분만 흐리게 처리할지는 흐린 뒤에도 알아볼 수 있는지 큰 화면에서 확인한 뒤 정합니다.
여섯째 단계의 두 확인은 누가 찍었는지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직접 찍은 영상이라고 검토를 줄이지 않고, 원장에게는 광고에 올릴 판을 그대로 보여 승인받습니다.
촬영 기록에 남길 다섯 칸
| 칸 | 쓸 내용 |
|---|---|
| 컷 목록 | 찍은 컷과 앞 표의 해당 줄 |
| 촬영한 날과 시간 | 진료가 없던 시간인지 함께 |
| 비운 것 | 촬영 전에 치운 게시물과 서류, 가린 모니터 |
| 뺀 컷 | 원본에서 뺀 컷과 까닭 |
| 확인한 날 | 원장의 국내 기준 검토와 정책 대조의 날짜 |
첫째 줄의 컷 목록에는 컷마다 앞 표의 해당 줄을 붙여, 촬영 날 무엇을 챙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줄은 다음 촬영 때 같은 곳을 다시 비우는 데 씁니다. 매번 무엇을 치웠는지 기억에 맡기면, 다음 촬영에서 같은 게시물이 다시 비칠 수 있습니다.
넷째 줄의 뺀 컷은 까닭과 함께 남깁니다. 나중에 같은 원본으로 다른 판을 만들 때 뺀 컷이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줄의 두 날짜는 판마다 따로 씁니다. 같은 원본에서 나온 판이라도 편집한 곳이 다르면 검토도 판마다 다시 합니다.
가상 사례: 재활치료실을 직접 찍은 정형외과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사례입니다.
한 정형외과 의원은 재활치료실을 소개하는 유튜브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광고를 맡은 실장은 업체에 맡기기 전에 직접 찍어 보기로 하고, 병원 입구와 대기실, 재활치료실, 치료사가 기구를 설명하는 컷을 목록으로 만들고, 컷마다 앞 표의 해당 줄을 표시했습니다. 원장은 치료사가 나오는 컷은 넣되, 기구의 이름표가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실장은 진료가 끝난 저녁에 촬영 날을 잡고, 전날 컷 목록을 들고 둘러보며 대기실 모니터와 접수대의 서류를 비울 곳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재활치료실의 일정판은 그 목록에 넣지 못했습니다. 촬영 날에는 정한 대로 대기실 모니터를 가리고 접수대의 서류를 치웠습니다. 치료사에게는 촬영 동의와 광고 사용 동의를 따로 받아, 두 동의서를 촬영 기록과 같은 폴더에 넣었습니다. 촬영하면서는 컷마다 찍은 곳에서 화면 가장자리까지 돌려 보며, 접수대 위에 남아 있던 탁상 달력도 치웠습니다. 기구는 원장의 말대로 이름표가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돌려 찍었습니다.
편집 전에 원본을 큰 화면으로 다시 보던 실장은, 재활치료실에 걸린 일정판에 환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찍을 때 휴대 화면으로는 보이지 않던 글자였습니다.
다시 찍은 뒤의 판단과 남은 문제
실장은 일정판이 비친 컷을 빼는 목록에 올리고, 흐리게 처리하는 대신 일정판을 가린 채 그 컷을 다시 찍었습니다. 흐린 뒤에도 글자 모양이 남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찍은 날과 가린 것은 촬영 기록의 비운 것 칸에 더했습니다.
뺀 컷 칸에는 일정판이 비친 컷과 그 까닭을 쓰고, 다음 촬영 전에는 재활치료실 일정판부터 가리기로 했습니다.
원장은 광고에 올릴 판을 그대로 보고 국내 의료광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했고, 실장은 구글의 광고 정책을 공식 안내와 대조한 뒤 광고에 올렸습니다. 두 확인의 날짜는 촬영 기록의 확인한 날 칸에 판 이름과 함께 썼습니다.
남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찍은 재활치료실은 창밖이 어두워 낮 진료 때와 달라 보였고, 실장은 이 컷만은 다음 판에서 업체에 맡길지 원장과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어두운 창밖을 낮 진료 모습처럼 보이게 고치는 편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장은 광고에 쓰지 않은 컷 가운데 치료사가 기구 쓰는 법을 설명한 부분을 따로 모았습니다. 이 컷들은 광고보다 병원 채널에 올리는 설명 영상에 맞았고, 광고가 아닌 병원 채널의 영상을 어떻게 이어 갈지는 병원 유튜브 운영에서 따로 다룹니다.
병원 영상 직접 촬영 자주 묻는 질문
Q1.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업체 간판이 화면에 들어와도 되나요?
A1. 다른 업체 이름이 광고에 나오면 그 업체와 병원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구도를 바꿔 빼거나 병원 간판만 보이는 방향에서 다시 찍고, 뺄 수 없다면 그 컷을 쓸지 원장과 정합니다.
Q2. 병원이 아닌 빌린 공간에서 찍어도 되나요?
A2. 찍을 수는 있지만 병원 공간이라고 보이게 편집하지 않습니다. 광고를 본 사람이 병원에 와서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읽힐 수 있으므로, 빌린 공간에서 찍은 컷은 병원 공간을 보여 주는 컷으로 쓰지 않습니다.
Q3. 직접 찍은 컷과 업체가 만든 컷을 한 영상에 섞어도 되나요?
A3. 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컷의 밝기와 색이 크게 다르면 보는 사람이 끊겨 보일 수 있으므로, 업체에 병원이 찍은 원본을 미리 보내 맞출 수 있는지 묻고, 섞은 판에는 어느 컷을 누가 찍었는지 촬영 기록에 함께 씁니다.
Q4. 촬영한 원본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A4. 광고에 쓴 판과 그 판을 만든 원본을 짝지어, 병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짝지어 두면 나중에 문구나 형식이 바뀌었을 때 새로 찍지 않고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환자 정보가 비친 원본을 어떻게 다룰지는 병원의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따릅니다.
Q5. 건물 입구나 복도처럼 병원 밖 공용 공간을 찍을 때 따로 허락이 필요한가요?
A5. 건물의 공용 공간은 병원이 혼자 쓰는 곳이 아니므로, 촬영에 관한 건물 관리 규정이 있는지 관리 쪽에 먼저 묻습니다. 허락받은 날과 찍은 곳은 촬영 기록에 함께 남깁니다.
직접 찍기보다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진료 과정을 차례로 보여 주는 영상처럼 한 컷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야 하는 영상은, 병원이 촬영에 쓸 수 있는 시간 안에 끝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컷 목록 가운데 그런 컷만 맡기고, 나머지는 병원이 찍는 방식을 먼저 따집니다.
환자가 나와야만 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직접 찍든 맡기든 환자의 동의와 국내 의료광고 기준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촬영 날을 잡지 않습니다.
진료 공간이 작아 대기실과 진료 공간이 한 화면에 함께 들어오는 병원은, 앞 표의 둘째 줄과 셋째 줄의 점검을 한 컷에서 함께 합니다.
지점이 여럿인 병원은 지점마다 공간이 다르므로, 한 지점에서 찍은 컷을 다른 지점의 광고에 쓰지 않습니다. 지점마다 컷 목록과 촬영 기록을 따로 만듭니다.
편집만 업체에 맡기는 병원도 원본을 넘기기 전에 다섯째 단계의 점검을 병원이 먼저 합니다. 환자 정보가 비친 원본이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